황금주공(대구 수성구 황금동) 재건축 아파트인 '캐슬골드파크' 시공사가 일반분양 당첨자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때 발코니 새시를 옵션품목으로 시공계약토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 등 '캐슬골드파크' 시공사는 일반분양과 조합원분 계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ㄹ사의 새시를 별도 옵션품목으로 계약토록 했다.
이에 황금주공 조합원 등 수요자들은 "발코니 새시는 입주 직전에 수요자들이 업체별 제품과 가격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시공사가 특정제품을 사전에 선정, 분양계약과 함께 묶어서 계약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공사 측에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27일부터 시작된 조합원 계약과정에서는 시공사.조합 측과 수요자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말썽이 일자 수성구청은 "발코니 새시를 옵션 계약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시공사 등에 시정토록 했다.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대로변에 위치하는 가구의 경우 소음 차단을 위해 준공 전에 새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기차질을 막기위해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 통보했던 것"이라면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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