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안 '전면적, 무제한적'

입력 2003-10-28 11:25:35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특검법안은 SK비자금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병렬 대표의 말 그대로 '전면적이고 무제한적' 특검법안이다.

이 법안이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공할 파괴력을 갖게 된다.

△수사대상과 기간=△SK비자금 △현대 비자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의혹 △이원호 대선자금 제공의혹 사건 및 양길승의 향응.금품수수 의혹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100대 기업방문 및 모금내역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200억원 대선자금 모금 의혹 △노무현 후보의 돼지 저금통 모금 의혹 등에다 '2002년 대선을 전후해 SK 등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선자와 후보자 또는 당선자와 후보자를 위해 일한 자가 제공받은 불법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이원호 대선자금 제공 등 일부를 축소할 방침이다.

수사기간은 사전 준비기간 20일에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잡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대통령에게 보고만으로 2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 대표의 일정표대로 10월중 법을 처리해 11월 중.하순에 특검이 시작돼 3개월의 수사를 거치고 2개월을 연장하면 특검은 내년 총선때까지 계속된다.

결국 내년 총선까지 특검정국을 끌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전망=한나라당은 내일중 법안을 제출하고 바로 각당을 대상으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특검법 통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특검제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이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정치권의 합의'를 제시한 만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최 대표의 27일 기자회견 직후 정치권의 합의없는 특검법안 제출은 국면호도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외에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유일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민주당에 대한 구애작전의 성공여부가 특검 정국의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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