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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6일 지난 5월초 ㅎ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최모(35.북구 노원동)씨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접근, 최씨 명의의 카드 8장을 발급받은 뒤 물품구입,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전후 368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33.중구 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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