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4일 대구하계U대회 때 구미시민운동장 옆 화합의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문화행사 취소(본지 8월26일자 27면 보도)와 관련, 허위 사업계획서로 시보조금을 타내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한국예총 구미시지부장 장모(44)씨 및 구미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씨는 또 행사비를 자부담으로 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들어 '구미예술제', '청소년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며 구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1억8천만원의 시보조금을 타내 이중 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U대회 문화행사의 하나인 '청춘시대' 공연과 관련, 사업계획서에 행사비의 30~40%를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야시장 모집업자 김모(53)씨 등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미시청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장씨가 허위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었는지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구미시는 대구U대회 기간중인 지난 8월 25~28일 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해 구미시민운동장 화합의 광장에서 시민축제로 '청춘시대' 공연을 열기로 했으나 자릿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해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구미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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