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앞 건물신축 법정 비화

입력 2003-10-23 11:34:43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 산문앞의 건물 신축을 두고 건축주와 김천시가 정면대립,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이모(67)씨는 산문 왼쪽으로 30여m 떨어진 산기슭 일대 565평 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며 시에 건축신고와 함께 자신의 땅에 식재된 30여년생 조경수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사찰 경관을 위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씨는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지난 16일 기각됐으나 이씨는 지난 7일 건축신고서를 재차 내고 이 마저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산문 오른쪽 50여m 지점에 짓다만 연면적 991㎡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은 건축주 곽모(달성군)씨와 김천시가 4년째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건축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시가 승소한데 이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관련 곽씨는 "건물 신축에 전재산이 들어가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이 아니라 하늘끝까지라도 가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문앞에서 이같은 법적다툼이 계속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거리제한 규정때문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와 시행령 등은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500m 이내 거리는 제한하고 이 거리를 넘을 경우 영향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지사는 산문까지만 신축이 제한되고 산문앞 지역은 검토대상이다.

시와 직지사는 산문앞 수백m는 사찰보존을 위해 건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이씨 민원과 관련한 시의 질의에 대해 직지사 산문앞에 주택이 들어서면 사찰 훼손이 우려된다며 김천시와 직지사가 협의 처리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박용환 시청 도시과장은 "직지사 일대 보존이 시의 기본원칙이어서 건축허가는 어렵다"고 했다.

문화재 업무 담당자도 "산문앞까지 건축규제가 가능한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을 경북도와 협의중"이라며 "내년중으로 결정될것 같다"고 했다.

이양길 직지사 연수원장은 "산문 일대 사유지는 가능한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땅값이 상식선을 넘어 지주와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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