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구속 수감중인 안상영 부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안 시장 구속 수감이후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와 뇌물을 건넨 ㅈ기업 박모(72) 전 회장과의 대질심문 등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24일쯤 안 시장 사건을 부패사범전담재판부에 배당, 집중심리와 특별기일 지정 등의 제도를 도입해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안 시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후 수사기록 검토를 거쳐 오는 28, 29일쯤 안 시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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