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처음받은 날로부터 2년미만인 경우 '초보 운전자'로 규정돼 교통법규 등을 위반, 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음주운전사고자 등이 받아온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교통환경 변화에도 불구,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었던 도로교통법을 19년만에 전면적으로 보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현행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키로 했으며 다만 경호, 구급, 장의 등 특수목적 자동차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를 다시받고자 하는 경우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적용대상 댐으로 홍수조절용 댐을 추가하는 한편 댐건설 기본계획에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사회.문화.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도 의결, 과도한 사행심을 억제키 위해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복권 종류별로 최고당첨금을 고시토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에 따라 모(母)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과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내년 2월4일로 만료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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