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서 무단 채벌 건설업자 조사

입력 2003-10-21 13:57:42

산 주인의 허락도 받지않고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나무 130여 그루를 잘라낸 건설업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8일 청송군이 총사업비 9억여원을 들여 발주한 현서면 수락~갈천간 도로공사 현장 1천500㎡에서 산주의 허락도 없이 25~30년생 소나무 130여 그루를 잘라낸 ㅎ종합건설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 남벌을 지시한 ㅎ종합건설 현장소장 이모(48)씨는 "사유지인지 모르고 시공측량을 위해 지장을 주는 수목을 잘라냈을 뿐"이라고 했다.

청송군 도로담당 유재완(42)씨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사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공고를 낸 적은 있지만 산주와의 협의없이 무단 남벌을 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녹색회 이승기 연구팀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도로 복구는 제쳐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급하지도 않은 갈천~수락간 면도로 확장을 추진한 청송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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