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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수성구 지산동 경찰청사 옆 차량등록 사업소 부지내에 추진했던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본지 20일자 보도)을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구조상 기둥을 세울 수 없는 사격장 2층에 마땅한 시설을 만들 수 없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 건립을 계획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일단 건립을 중단키로 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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