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11명 구속

입력 2003-10-21 11:34:58

울산지역 일부 사찰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찰이 발급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20일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25억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ㅎ사 주지 김모(46) 승려 등 11명의 승려를 조세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영수증을 부정으로 발급받은 사회단체 관계자 백모(71)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ㅎ사 등 11개 사찰 주지들은 작년말 신자 ㄱ씨 등 5천500명에게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100만~300만원) 20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해 주고 건당 3만~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탈세한 금액이 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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