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사퇴시한 조정에 헌법소원 등 대응

입력 2003-10-21 11:43:2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21일 오전 대전에서 특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7일 의결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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