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나 과속,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제도가 현실적으로 미비점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촉구된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배짱'으로 버티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상대적으로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실례가 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한 두번쯤 단속됐을 법한 주차위반이다.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순진한' 운전자만 과태료를 내는 실정이다
체납자가 많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붙지 않아 차를 판다거나 폐차처리하는 등 차적을 바굴 때 내면 된다.
체납차량의 경우 법적으로는 압류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압류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것을 악용한 일이다.
자치단체가 체납 과다액 차량을 중심으로 서류상 압류처분을 내리지만 실제 차량을 압류하고 다니는데는 역부족이다
대구시는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겠지만 주차장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가중되는 제도적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 제도도 일부 개선이 요구된다.
범칙금의 경우 일부러 체납을 해 가산금이 붙은 후 이를 납부하면 벌점을 감해주는 제도는 잘못됐다.
법칙금을 체납한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해 생긴 제도가 법의 형평성을 잃어 현실적으로 고의적인 다수의 범칙금 체납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관계당국은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김영균(대구시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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