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울리는 '선불식 학원'

입력 2003-10-20 16:10:15

몇달 치 수강료를 미리 받는 선불식 학원이 성행하면서 돈만 챙긴 채 학원문을 닫거나 수강 포기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낮 1시쯤 수성구 시지동 ㄱ영어학원 입구에서 20여명의 주부들이 굳게 닫힌 문을 밀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학원장 도모(35)씨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개월에서 일년치 수강료 수천만원을 받은 뒤 중도에 잠적해버린 탓이다.

학부모 장모(여.38.수성구 시지동)씨는 "5개월전 9세, 11세 된 초교생 두명의 1년치 영어수강료로 176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며 "나머지 수강료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이 학원이 강사임금도 체불한 상태며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20여명을 포함, 8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강생 20여명으로부터 1천200여만원을 받아 사라졌다며 지난 15일 도씨를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 한해 접수된 학원 수강관련 불만신고 154건 중 선불금으로 낸 학원수강료 환불을 둘러싼 분쟁 건수가 40건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전모(22.여.동구 방촌동)씨는 "6개월 치 수강료70만원을 내고 지난 5월부터 두달간 ㅅ영어학원에 다니다 사정이 있어 수강을 포기했지만 학원측이 환불을 거절, 8만원만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모(29.경산시 하양읍)씨도 "6개월 치 수강료 75만원을 미리 내고 ㅈ입시학원에 수강을 하다 중도 해약, 35만원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학원측이 20만원의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홍지연 간사는 "선불계약했다가 중도에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학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며 "선불식 운영학원 경우 수강계약시 미리 중도해약에 따른 환불규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사진설명) 어린이영어학원장의 학원비횡령,도주로 피해를 본 학모 20여명이 문이 닫힌 학원 앞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상철기자 find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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