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대백 등 집회장소 '예약 끝'

입력 2003-10-20 14:10:15

단골 집회 장소인 대구시청과 대구백화점 앞 광장이 최고 1년 이상 동안이나 집회 신고를 한 장기 신고자들에게 점령(?)당하는 바람에 새로 집회에 나서려는 시민.단체들이 장소를 못 구해 장기 신고자들에게 장소를 대여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시청 앞 광장은 중앙지하상가재개발 정상화 시민대책위가 올 한해에 이어 내년 연말까지 집회 신고를 냈으며 대구백화점 앞은 동성로 상가번영회가 '동성로상가 활성화 및 고객확보캠페인' 목적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집회신청을 해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시청앞 집회를 계획했던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는 중앙지하상가 대책위에 사정해 하루 동안 장소를 빌린 뒤 집회를 겨우 마쳤으며, 이날 시청앞에서 다른 집회를 가지려던 두류변전소 건립반대 주민대책위는 장소가 없어 시청 민원실로 옮겨야 했다.

또 중구청사 앞은 지난 5월 집회신청을 냈던 환경미화원 노조 중구지부가 대다수 쟁점 현안이 타결된 이후로도 집회 철회를 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 장소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관련 민원성 집회를 갖고 있는 남구의 주민들은 "1년씩 집회 신고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집회를 할 때마다 장기 대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하거나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계자는 "현행 법이 선착순으로 집회 신고를 받고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대여자가 다른 집회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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