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프라자 지주-세입자 갈등

입력 2003-10-20 14:10:15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프라자 지하2지구 의류매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사를 앞두고 지주와 세입자들 간에 5개월간의 월세감면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영세업자인 의류매장내 40개점포 세입자들은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2월15일까지 물건을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통보를 미리 받지 못해 겨울 물건을 다 팔지 못할 경우에 대한 압박감과 공사만료 이후 월세인상에 대한 부담감 등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프라자내 '리치우드'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최명순(46)씨는 "올 가을 상품만 1천600만원어치를 들여왔는데 공사기간 전까지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감감하다"며 "공사가 끝난뒤 재입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사전까지의 월세는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 가운데는 권리금을 주고 영업 중인 세입자나 불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점포를 비워야 하는 세입자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7명의 의류매장 지주들은 "지난달 15일 재계약이 만료돼 공사기간 전까지는 정상적 월세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주들은 지난 13일 결의사항을 통해 현 세입자들을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내달 15일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로 점포를 폐쇄, 단전하겠다"고 통지했다.

지주인 최영도(68)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점포를 임의로 폐쇄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권리금 및 비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문상가 김성곤 지하층 번영회장은 "공사를 앞두고 월세갈등에 대해 중재하기 힘든 상황"이라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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