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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20일 고의로 부도를 내고 직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주시 외동읍 자동차 부품업체 ㄱ사 대표 이모(6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계속된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2천여만원에 대한 청산노력 없이 공금과 장비를 사전에 빼돌린 뒤 지난 8월 고의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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