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정착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요구되는 사항이다.
한국국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근래에 와서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복지모델의 개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간의 숭고한 가치의 존중, 공동체 의식 내지 연대의식 및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의 복지행정 지도이념의 실현은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산업화, 과학의 발전으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평균 연령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고령화사회에 도래했지만 거기에 따른 직업관, 가치관은 재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의 재설계도 아울러 따라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정년도 못 채우고 명예퇴직을 강요받고 구조조정 등으로 10년 정도 빨리 사직하여 새로운 노후 설계에 고심을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들이 노인복지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실천되어야 할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981년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법으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것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실천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이 따른다.
단순노동에서는 정년연령 65세를 70세로 늘리고 경로우대 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등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임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못된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노련한 능력있는 회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기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인 공경정신을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요구된다.
국가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제공과 포상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실천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편적인 노인복지정책만 전개하는 것은 20년후에 다가올 고령사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는 처사로 보여질 수 있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노후대책 의식 향상에 대한 헌장의 발표, 홍보 및 대대적인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들이 일찍이 노후를 준비하는 의식으로 바뀌는 동기 부여를 하여야 한다.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성장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 현 정부의 고충도 있지만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효율성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 개선에 앞서 국민 개개인은 저축생활의 지속, 한가지 이상 취미를 가지고 생활하기,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 등 일상생활의 준비로 노후가 행복한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실버산업이 급팽창한다고 하지만 빈곤층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국가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빈곤층의 노인들이 실버타운에 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대 강사.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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