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경북 포항의 모 나이트클럽 업주를 협박해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뜯고 업소를 넘겨달라고 위협, 위조어음을 건넨 뒤 업소를 빼앗은 혐의로 포항지역의 사보이파 조직폭력배 임모(37.포항시 남구)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대잠동에 모 나이트 클럽을 개업한 김모(46.대구 북구)씨를 위협, 매일 보호비를 뜯는 한편 지난 8월19일에는 업소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13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3억5천만원짜리 위조어음을 주고 업소를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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