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도롱뇽의 친구들'이란 명의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처분신청의 공동 신청인은 지율 스님 등 3명으로 신청이유는 도롱뇽 서식지 훼손.
비상대책위는 소장에서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은 문제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했고, 생태계특별보호구역내 제한행위에 대한 협의절차의 흠결 등이 있으므로 터널공사의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천성산에 산재한 22개의 늪과 12개의 계곡에 서식하는 동물 중 도롱뇽의 개체수가 가장 많고, 특히 멸종위기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은 천성산이 대규모 서식지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선 사람이 아닌 생물체가 소송 주체가 된 적이 드물기 때문에 재판부의 원고 적격 심사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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