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세와 과밀부담금 등으로 마련되며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은 포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19세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주민투표법안을 각각 의결한 뒤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100분의 80과 과밀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낙후지역 및 농.어.산촌 개발 등의 사업보조에 투입된다.
또한 주세의 100분의 20 등을 재원으로 한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혹은 융자 등을 하게 된다.
주세 규모는 금년도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3조500억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별 재정상황과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등에서 정부가 차등할 수 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는 우선적으로 자치사무로 하되 사무 배분시엔 관련 사무들을 포괄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또한 지방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도 추진된다.
주민투표법의 경우 투표대상을 조례로 정하기로 규정했으나 예산 및 재산관리, 조세,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키로 했다.
주민투표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발의할 수 없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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