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일부 지방체신청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것을 계기로 정보통신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밝히자 중소기업과 학원,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복제판 삭제소동이 빚어지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잦자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0여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에따라 경북체신청의 경우 정보통신과 직원 3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받게 됐으며 이들은 14.15일 양일간 대검찰청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뒤 바로 현장에 투입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통부가 강력단속 입장을 밝히자 기업체 등에서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토록 통보하고 일부 필수 소프트웨어는 정품구입을 서두르면서 혼란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포항 모중소기업 전산담당자는 "파일 압축관리와 워드프로세서 및 바이러스 예방.치료 관련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사용자가 거의 없다"며 "이번 주말까지 모두 정품을 구입키로 했는데 비용부담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요원을 올해 8개 지방체신청 근무자 32명에서 내년에는 30명 가량을 추가해 불법복제율이 높은 업종.업체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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