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삼성생명과 재판 2건, 모두 패소

입력 2003-10-13 15:13:29

대구 중구청이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잇따라 벌인 2건의 법정 다툼에서 1건은 패소하고 1건은 세금을 일부 되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 구 재정의 악화와 함께 행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중구청은 대구시 중구 덕산동 삼성금융프라자 건물과 관련해 두건의 재판을 벌였다.

하나는 빌딩 재산세부과에 관한 소송. 그러나 지난 8월14일 법원은 '이 빌딩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볼 수 없어 가산율이 적용된 과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므로 구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산세 과도청구분 8천800여만원을 환급하라'고 판결, 구청측이 세금을 되돌려 줬다.

또 다른 하나는 삼성금융프라자 개발부담금 부당징수에 관한 소송. 7년 넘는 법정공방 끝에 중구청은 지난 달 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보낸 조정권고안을 수용, 96년 건물설립 당시 부과한 46억여원중 16억9천400여만원을 최근 삼성생명측에 환급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리했던 2건의 소송문제를 털어버렸지만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란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구청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해명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패소하거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 반면 삼성측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법개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듭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결국 승소 및 환급결정을 받아냈다.

구청 종합민원과 이상윤 토지관리담당은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 적용에 관해 정통하기는 힘들다"며 "전임 구청장과 담당자들이 삼성과의 재산세 부과와 개발부담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2건의 소송 결과와 관련, 정재원 중구청장은 "오래 끌어왔던 법적논쟁을 나의 임기때 책임지게 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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