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부경찰서는 12일 2억여원어치의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남모(39.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낸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125 차례에 걸쳐 안경을 판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돈을 건네줬다는 것.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