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목욕탕이나 세차장 등 '물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비싼 수돗물 값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경산시는 지난 2000년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했다.
지하수를 마구 퍼낼 경우 수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때문에 14개 읍.면.동 중 남천면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고지대 제외)에선 지하수 개발이 금지됐다.
금지조치 이전에 지하수를 판 경우는 상관없지만 새로 목욕탕.세차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업을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돗물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목욕탕의 경우 월기본 물사용량 200㎥ 기준으로 수돗물값은 10만4천820원. 금지조치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산시내 대부분 목욕탕은 지하수를 주로 쓰고 수돗물은 주말에 손님이 몰릴 때 일부 섞어 쓴다.
지하수에 대부분 의존하는 이들 업소도 월평균 수돗물값으로 50만원을 낸다.
사우나와 스포츠시설을 운영할 계획인 강태원(43)씨는 "지하수 금지 때문에 건물을 다 지은 뒤 온천수 개발을 하느라 개업이 예정보다 몇개월 늦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강씨의 경우 지하수 개발이 금지되자 차선책으로 온천을 개발한 것. 사우나와 찜질방을 구상했던 이모(47.대구시 범어동)씨는 "지하수 금지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지만 도시개발을 고려할 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수 개발업자인 오모(56)씨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괄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시 종합민원과 심규철 담당자는 "규제조치가 시작된 2000년 5월 이후 목욕탕은 2곳, 세차장은 8곳만 신규 개업했다"며 "타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지조치를 해제할 수도 없다.
개발논리에 밀려 지하수 개발을 허가했다가 수자원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건교부 지하수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는 10~12월쯤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산시 지하수 개발업무 담당자 엄재경씨는 "경산과 포항에 대한 건교부의 지하수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해제여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김승현 교수(지하수관리 전공)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사용하면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수량.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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