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반입금지 소뼈 대랑유통

입력 2003-10-10 11:42:25

부산경남본부세관은 9일 광우병 파동으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산 냉동 소뼈 및 우족 117t(60만명분)을 밀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일당 11명을 적발, 주범 김모(52), 조모(43)씨와 운송총책 염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달아난 자금공급 및 판매책 송모(53.여), 박모(48)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해상운송책 배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1년 8월 모축산유통이 일본에서 반입하려던 냉동 소뼈 및 우족이 일본에서 발병한 광우병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되자 1kg당 300~400원의 헐값에 구입한 뒤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국내로 밀수입해 1kg당 3천~3천500원에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축산물 117t 중 55t은 국립수의과학원의 검역을 통과했으며, 62t은 검역조차 없이 빼돌려졌으며 전량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관에서 양주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외항선에 판매되는 발렌타인 17년산 등 면세양주 1만1천220병 및 면세담배 6만갑, 중국산 건고추 352t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사직원과 짜고 반송수출화물인 냉동 소뼈 및 우족, 면세양주 및 담배를 광양항으로 운송하는 중간과정에서 빼돌리고 빈 컨테이너만 수출했으며, 중국산 건고추는 수입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사직원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환적화물로 신고하고 전량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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