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성주군수 출마자의 개인비서로 일하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43)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피고인이 1년 가까이 도주한 데다 (살포한) 금품액수가 많고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창우 성주군수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4천730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7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실형을 받았지만, 등록이 되지않은 선거운동원이어서 이 군수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의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상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인데다 검찰 수사가 성주군수와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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