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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6일 공무원 및 건설업자 39명으로부터 주식청약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예천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박모씨(56.예천읍 청복리)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신문사 사무실에서 공무원 김모(46)씨 등으로부터 주식청약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등 총 29회에 걸쳐 34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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