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민들에게 복구비가 우선 지급되며, 양식업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무상보조금이 제공된다.
7일 해양수산부는 현행 피해복구 지원제도의 개선 지침을 마련해 지난 4일 각 시.도에 전달한데 이어 이번 주내로 복구비(양식시설비 437억원, 양식어류 1천50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선복구 후지급' 보상체계 때문에 양식어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복구는 엄두를 못내는 점을 감안, 복구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복구가 끝나면 추후에 정산할 계획이다.
1㏊ 미만 영세 양식어민들에게는 재해보상법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 복구비를 무상보조금 70%,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 4%) 조건의 융자 30%를 제공하고 있으며, 1㏊ 이상 어민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55% 지급된다.
또 양식어민들이 복구를 포기할 경우 과거엔 전혀 지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해복구비 중 무상보조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구포기 의사를 밝힌 어민들에게는 무상보조금의 절반을, 또 어업권을 반납할 어민들에게는 과잉상태에 있는 어업면허를 일부 회수하는 차원에서 무상보조금의 전액이 지급되고 담보력이 있는 경우 융자도 제공키로 했다.
경북 동해안은 이번 태풍으로 양식시설물과 어류 등 모두 147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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