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지방세 감면

입력 2003-10-07 10:39:19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2명과 고엽제후유증환자 3천55명은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대구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들에게 자동차 관련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차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으로 이중 1대에 해당된다. 또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혜택을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구입뒤 3년 이내 숨지거나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매각할때는 혜택을 취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2천만원짜리 1천900cc급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 191만9천원을 감면받게 된다. 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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