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별" 국가인권위 제소

입력 2003-10-07 10:48:09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은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리 등에 어긋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근 제소했다.

노조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은 교원(62세), 외무공무원(60세), 민간기업 등과 비교할때 형평에 맞지않고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면서 대구지역 공무원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상위직의 정년을 높게 한 것은 계급으로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는 관료주의의 산물"이라면서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고위직은 민간기업처럼 정년을 낮춰야 하고, 생산현장과 실무에 종사하는 하위직은 현재에 비해 정년을 높이는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정년차별 철폐를 공직사회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헌법소원, 법개정 청원, 전국공무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철시키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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