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피감호자 작업.교육 실태

입력 2003-10-06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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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강모(36.경남 함안군)씨가 지난 4일 오전 7시30분쯤 아침 식사로 쌀죽을 먹던 중 갑자기 숨졌다.

감호소측은 "지난 1일부터 단식에 가담한 강씨는 2일 건강악화로 응급치료를 받았고, 4일 오전 단식을 풀고 아침식사로 죽을 먹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청송감호소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제2감호소 피감호자 400여명, 지난 1일부터 제1감호소 피감호자 400여명 등 80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단식중인 피감호자들의 주장과 청송 감호소의 실태를 살폈다.

◆단식농성과 감호소 실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것은 올들어 벌써 다섯차례나 된다.

작년에도 가출소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며 3차례나 농성을 벌였다.

현재 청송군 진보면 청송제1, 2보호감호소에는 1천3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이들이 하루 5~7시간 정도 일하고 작업등급(1~7등급)에 따라 받는 근로보상금은 하루 1천400~5천800원으로 법적 최저임금액인 1만8천200원의 10~30% 선에 불과하다.

최근 가출소한 조모(47.광주시)씨는 "감호소내 생필품이 부족해 근로보상금으로 화장지.비누.속옷 등을 사야하는 형편"이라며 "몇년씩 일하고도 출소할 때 손에 쥐는 보상금 적립금은 10만~2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직업교육도 대부분 종이쇼핑백 접기, 머리핀 조립, 위생비닐장갑 포장 등 단순노동에 그쳐 출소 후 취업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10월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자동차정비기술자격증을 딴 뒤 가출소한 김모(49)씨는 "전과자라는 딱지에다 실무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은 꿈도 못꾼다"며 "감호소의 직업훈련은 순전히 가출소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지난 6월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몇년 내 대도시 인근에 500여명 수용규모의 소규모 감호시설을 여러 곳 만들고,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연말까지 피감호자를 현재 1천300여명에서 800~900명선으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지난 6~8월 170명, 지난달 22일 143명 등을 가출소시켰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2개 인권.시민단체는 "형집행 완료자들을 다시 구금한다는 이중처벌의 위헌성은 피할 수 없다"며 "보호감호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공대위)의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미진한 대응이 이번 사건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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