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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달서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계사이트에 접속, 아이템을 파는 것처럼 속여 39명으로부터 모두 6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3일 신모(17)군 등 고교생 3명을 구속하고 강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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