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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2일 전 대구대 총학생회장 최모(2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한총련 가입, 이적책자 소지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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