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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자기집 안방에서 히로뽕 0.06g을 물에 타서 함께 나눠 마시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2일 한모(44.대구 평리동)씨와 우모(35.여.대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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