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개발 특별법안 국회 4년6개월 표류

입력 2003-10-01 13:39:32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 4월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추진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이 4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독도향우회, 독도수호대 등 독도사랑 관련단체는 30일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은 "독도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 사례를 갖춰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대 김영구 교수(해양법)는 "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이 공격적인 행태로 바뀐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며 "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공세적으로 독도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관련단체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면 특별법을 통한 유인도(有人島)화가 선행돼야 하고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독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예균씨(56.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대표)는 "해마다 네 차례씩 국회의원, 독도관련단체 대표 수십명이 독도특별법 추진을 내세우며 독도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독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며 "독도개발특별법 일부는 수정을 통해 정부와 절충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 때인 1999년 4월 윤한도.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그 후 16대 국회가 구성된 뒤 2000년 6월 다시 상정됐으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차례 논의한 후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주민 이주대책, 독도기금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한 나무심기와 식수공급용 관정 개발, 에너지 개발시설 등을 포함한 독도 종합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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