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한 개정 움직임에 단체장 강력 반발

입력 2003-10-01 10:42:5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김완주 전주시장)가 총선 출마 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 또는 120일 전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30일 대전에서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단체장 사퇴시한에 대한 위헌 판결을 계기로 선거일 60일 전 규정을 90일 또는 120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또 한번 위헌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의 최근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유력 경쟁집단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제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제53조3항 위헌 결정은 정치권의 자의적 입법권 행사에 대한 경고"라며 "한마디로 헌재의 권위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측은 이와 함께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협의회의 뜻을 전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의하기로 했다.

황대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대구 달서구청장)은 "국회가 각종 현안을 제쳐둔 채 선거법 개정에만 매달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단체장과 일반 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꼼수"라며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6일 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이전 사퇴 규정을 개정, 선거일 120일 전으로 조정하되 현재 60일 전으로 돼 있는 일반 공직자의 사퇴시한도 이와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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