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들이 빌려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금리가 종전의 평균 연 4%에서 연 1.5%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평균 10년이던 것을 5년 거치 15년 상환 등 총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완화키로 했다.
농어업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았거나 조기에 상환할 경우의 환급액도 납부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20% 또는 30%에서 40%로 높였다.
이와 함께 가격급락, 재해, 가축질병, 적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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