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는 대구시의 각종 민원서류들이 대폭 간소화되고 민원처리 시간도 종전보다 최고 15일까지 단축되는 등 대구시의 민원행정이 큰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최근까지 3개월에 걸쳐 시 본청과 8개 구.군청의 각종 민원 682종류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가능 여부를 각 기관.관련부서별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488종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가운데 우선 시와 각 구.군청은 모두 366종류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기간을 최하 1일에서 최고 15일까지 단축하고 122종의 민원서류는 각종 구비서류를 줄이는 민원간소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민원 간소화 실적은 지난 97년 첫 시행 이후 최고 기록이며 지난해 388종(처리기간 단축 301종, 서류감축 87종)에 비해 26%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01년의 민원간소화 실적은 268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가 종전 30일에서 15일만에 발급, 15일이나 단축되며 구.군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소요비용 신고 기간이 역시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은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된다.
또 체육시설업 신고를 비롯, 45종의 민원에 첨부되는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 등은 자체 공부나 원본으로 확인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등 67가지 민원에 필요하던 사업자등록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대체하며 약국개설 등록증에 첨부하던 사진은 폐지된다.
대구시 종합민원실 우경진 민원담당자는 "이번 민원간소화는 홍보기간을 거친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도 법정 처리기간 단축이나 서류를 줄일 수 있는 민원대상을 개발, 간소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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