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장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입력 2003-09-27 10:47:12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 담합입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이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심(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파기, 대구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로 환송함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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