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80일 전으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이 사퇴시한을 일반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모두 120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27일 한 방송사에 출연,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 선심행정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제한시점으로 추진중인 120일 정도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지자체장과 일반공무원을)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나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일괄적으로 120일이나 90일로 통일시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목 위원장은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문제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 재정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 연임제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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