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추돌사고 부상자, 집단소송 내기로

입력 2003-09-27 10:47:26

지난 8월 8일 발생한 경부선 고모역 열차추돌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채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당하고 있다며 철도청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부상자 중 11명은 지난 22일 철도청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자 대표 김양규(43)씨는"부상자들이 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철도청과 보험회사측에서 퇴원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며 "퇴원한 일부 부상자들은 철도청의 치료비 지급 거절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전모(31.여)씨 경우 당초 입원한 ㅅ병원에서 계속되는 퇴원요구로 병원을 옮겼는데 현재 치료중인 ㄷ병원에서 목 디스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의자에 다리가 끼여 무릎 아래쪽 신경이 마비된 이모(44)씨도 ㄷ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보행불편으로 집 인근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하루 4시간씩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철도청 영업본부 김경태 혁신팀장은 "사고책임이 전적으로 철도청에 있는 만큼 부상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일부 부상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치료비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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