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지난 7월 중순쯤 대구 지저동 한 지하작업장에서 ㅎ자동차 회사의 허가도 없이 1t화물차용 방향지시등 4천여개 등 3천만원 가량의 물품을 만들어 서울 등 전국 자동차 부품점에 팔아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56.대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