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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지난 7월 중순쯤 대구 지저동 한 지하작업장에서 ㅎ자동차 회사의 허가도 없이 1t화물차용 방향지시등 4천여개 등 3천만원 가량의 물품을 만들어 서울 등 전국 자동차 부품점에 팔아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56.대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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