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1구좌당 55만원을 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일 1만원씩 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852구좌, 4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모(42.광주시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대구와 광주, 부산 등지에 ㅂ센터란 무허가 금융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축산 가공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변모(62)씨 등 172명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재협기자 l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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