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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치과의료용 기구.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의사면허없이 방문치료, 59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6일 김모(37.대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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