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의 참사의 방화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참사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온 관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김 피고인의 정신이 혼미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이날 재판 시작전부터 대기실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함을 수차례 질러대기 시작, 법정 분위기를 산만하게 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듯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입정한 뒤에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다른 피고인 8명과 함께 피고석에 앉아있던 그는 재판장이 이름과 주소를 묻는데도 일어서지도 않은채 고개만 두세차례 흔들었고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변호인측도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이 정상인이 아니다"는 것을 논지로 변론를 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자 유가족 20여명이 참석해 지켜봤으나 1심 재판때와 같은 소란행위는 없었다.
재판부는 윤진태 피고인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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