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총선 180일전 사퇴' 위헌 결정

입력 2003-09-25 16:33:37

憲裁, 총선 출마 기초단체장 조기사퇴 불필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

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

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

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자치단체장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미미하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다.

25일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은 '지

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체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선거일전 60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선

거법 53조 1항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0월 18일 공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53조 1항의 적용을 받아 내년 2월 15일까지는 공

직에 있을 수 있게 됐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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