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나라당 지도부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키로 했고, 최병렬 대표가 "본회의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혀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24일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마산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잘잘
못이나 제 자신의 억울함을 떠나 1심의 유죄 선고에 따라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은
일시 정지됐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1심 재
판에 승복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자연인으
로 돌아가 2심 재판에 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죄 입증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며 "그러나 저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시
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예산 1천197억원을 한나라당 전
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소속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
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로부터 법정 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 받았다.정치2부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