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03-09-24 11:22:19

대구시는 태풍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와 관련된 경계측량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시책에 따라 이뤄지는 수수료 감면은 올 6월 이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재해를 당한 토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희망자는 토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대한지적공사(출장소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대구시청 지적과 053)42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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