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부지의 땅 소유자들에 대한 우선 분양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에 대한 관할 수성구청의 제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수성구청은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주)과 선분양받은 지주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에 이어 입주자 모집승인 사항 중 우선분양 부분(139가구)에 대한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24일 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576가구를 공개청약형식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했는데 일부를 우선 분양, 당초 승인 내용을 위반한 만큼 우선 분양분에 대해 모집을 취소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가구에 대한 청약자를 모집하라고 시행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