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우포늪 주민, 환경단체 방문 항의

입력 2003-09-24 08:57:18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우포늪 대대제방이 붕괴돼 주택침수를 비롯해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자 이 일대 주민들이 제방보강에 협의해 주지 않아 대대제가 붕괴됐다며 환경단체 사무실에 난입,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15일 유어면 회룡리 우포생태학습원내 창녕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는 대대제방의 붕괴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 150여명이 난입, 환경보전을 이유로 하천제방보강 협의를 해주지 않아 대대제가 붕괴됐다며 집기를 부수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났다.

주민들은 대대제방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2001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제방보강을 추진했으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제방보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붕괴사태를 빚게 되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녕환경운동연합은 대대제방 보강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에서 2000년도에 대대제방 하천개수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에 2001년도 예산(157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업이라고 했다.

따라서 피해원인을 대대제방 보강공사를 환경단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양배수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지포의 수위조정을 잘못하여 사지포의 물을 과도하게 우포로 빼내어 그것이 우포의 범람원인이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 배종혁 의장은 "차후 범람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원인을 파악하여 차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조기환기자 keehwa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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